체포·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살피는 것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적법하고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관할법원 청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청구권은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살피는 내용
이 제도는 체포나 구속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그 결과로 석방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름의 ‘적부’는 체포·구속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법원에서 심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모두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지만, 생활법령정보는 체포를 신병을 단기간 확보하는 제도로, 구속을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적부심사는 이 두 조치 가운데 어느 하나로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외에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열거한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권자에 포함됩니다.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에 열거된 가족이나 변호인 등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 뒤 법원이 석방을 반드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방 여부는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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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서 체포는 피의자의 신병을 단기간 확보하는 제도로, 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청구권자는 관할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