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갈음결정의 효력, 이의신청 여부가 가르는 두 갈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을 가르는 기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송달 전 신청 가능성과 송달 후 2주라는 기간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었더라도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적법한 이의가 접수되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는 갈래가 아니라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갈래로 이어집니다.
가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원문에서 설명한 요건에 따라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의 효력을 확정하는 대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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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다만 원문은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며, 조정 사건이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은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