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경우에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시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이며,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람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등사는 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열람·등사의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연결된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됩니다.
신청의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자료 확인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관련 자료 확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목적을 들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목적을 설명하는 예시일 뿐, 개별 신청의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기본 원칙이라는 점과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권은 자료를 자동으로 제공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정한 목적 아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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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신청만 하면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신청 자체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의 필요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가 기본입니다.
다만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도 있는 때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결정의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