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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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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어떻게 다를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와 달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며, 참여 방식과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상녹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진술과 조사 절차를 영상으로 남기고 녹화물을 보존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하나는 조사 기록을 남기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기록과 지원의 기능 구분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장면을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대상 범위에 공통점이 있어도 맡는 기능은 다릅니다.

참여 여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만 기록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며,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누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