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을 두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례에서 살핀 기준과 청산조항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조서만으로는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으며, 실제 조정조서나 관련 자료에 연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다른 내용입니다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다룬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이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연금의 분할비율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때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별도의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산조항과 연금 분할 합의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 확인한 조정조서와 자료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또 소송 과정의 주장과 재산분할 내용 등을 검토해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기재나 포기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2020년 1월 13일 기준으로 소개된 사례입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관련 합의가 명시된 경우와는 구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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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산조항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적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고, 그 청산조항의 효과가 당연히 연금에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연금의 분할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해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급권 포기로 볼 사정이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