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닿을 때 성립한다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면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을 준비하거나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닿았는지가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전달되기 전인지, 이미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도달 사실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라는 요건도 함께 전제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별도로,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자가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면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가 아니라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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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작성만으로 성립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야 하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자백하면 형을 감면하나요?
감면 조건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 전이라는 시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