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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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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서, 기본 서류와 별도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는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일 자료를 기본 기준과 특정 신청자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의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기본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호에 속하는 신청자는 이 두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구분

신청서 서식은 두 경우 모두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신청서에 함께 내는 자료입니다. 기본 기준에서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각각 요구되며, 둘 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제4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 기준의 대상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첨부자료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한 서류로 바뀝니다. 따라서 ‘기본 서류에 별도 서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형에 정해진 자료를 기본 자료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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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읽을 때 살필 점

제4조는 별도 자료의 종류를 그 조항 안에서 열거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별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의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규칙의 문구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 유형에 따른 첨부자료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기준에서는 어떤 자료를 신청서에 붙이나요?

제4조의 기본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할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신청서에 함께 갖추도록 합니다. 제4조는 두 자료 모두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기본 자료도 함께 내나요?

제4조는 해당 신청자에게 기본 자료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구분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동일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