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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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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관련 영업 안내에서 반려동물로 보는 동물은 무엇일까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동물보호 관련 영업 안내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제시합니다. 강아지는 이 목록에서 개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 관련 영업 안내에서 반려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뜻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이 여섯 종류를 동물보호법상 영업 등록·허가 대상 동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목록에 적힌 ‘개’에 해당하며, 안내의 범위가 개와 고양이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목록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여기서 ‘반려동물’은 해당 안내의 영업 관련 설명에 쓰인 범주입니다.

여섯 종류의 이름은 개별 영업의 등록·허가 절차가 아니라, 그 안내에서 대상 동물로 열거한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목록에 있는 동물인지 확인하는 것과 특정 영업의 요건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강아지분양

예를 들어 분양 정보를 살펴보다 강아지가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안내의 ‘개’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끼나 햄스터도 같은 목록에 포함됩니다. 반면 이 자료만으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동물의 법적 분류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도 안내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안내는 개를 반려 목적의 동물로 열거하므로 강아지도 해당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포함하나요?

아닙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는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은 해당 안내에 열거된 동물의 범위에 한정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