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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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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폭행과 상해의 기준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죄는 가해 행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신체 상태를 나누어 봅니다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힘의 행사라는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상해는 그와 달리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다친 결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기준도 반드시 눈에 띄는 외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부 표피의 박리, 중독으로 인한 현기나 구토 등을 생리적 기능의 장해 사례로 제시합니다.

다만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두 기준을 구분하면,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됐는지와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죄의 개념을 구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자료는 눈에 보이는 외상 외에도 표피 박리나 중독에 따른 현기·구토 등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