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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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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무엇을 확인하는 제도일까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살피는 별도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확인 방식이 다르고,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중심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에서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과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령 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재산조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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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