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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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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거두려면? 개시 전 원칙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시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개시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별도 허가 없이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 가능 여부를 가르는 두 기준

여기서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취하 시점을 판단할 때는 아직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이미 받았는지를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취하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의 단계는 같아 보여도 앞서 받은 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취하 요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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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개시결정은 아직 없지만 중지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면, 개시 전이라는 점만으로 취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안내된 원칙은 개시결정 전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 시점과 허가 조건에 관한 일반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현재 절차에서 어떤 결정이나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 전이면 언제든 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그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취하할 수 없나요?

취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