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는 선면책, 어떤 제도일까
선면책은 개인파산의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파산선고 후 1년 경과와 법정 면책절차의 완료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면책은 개인파산에서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에 앞서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판단을 먼저 하는 이유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배당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파산절차 자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가 끝난 사건은 절차의 종결·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심사와 재산 정리의 진행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셈입니다.
선면책은 면책 판단까지 파산절차 종료에 묶여 늦어지는 데 따른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법정 면책절차가 완료됐는지와 면책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는지입니다.
가령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도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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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바로 면책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제시한 대상은 1년 경과와 함께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면책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은 재산 환가나 소송 등이 계속 중이어도 파산절차의 종결·폐지 전에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와 원문에 제시된 기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