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른다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합니다. 마약의 범주와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상위 범주입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안에 포함되는 한 갈래이며, 두 용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세 범주를 묶는 법률 용어
관세청이 소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눠 설명합니다. 뉴스나 법률 문장에서 ‘마약류’라고 할 때는 이 세 범주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갑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합성품, 앞서 열거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물질 이름만 보고 예외 없이 같은 범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청 안내는 아편을 가공한 경우라도 의약품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혼합물질과 혼합제제에도 법령상 제외 조건이 안내돼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의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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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어떤 범위 차이가 있나요?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합니다. 마약의 범주와 일부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는 아편과 코카 잎을 마약의 범위에 제시하지만, 조건도 함께 둡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