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경우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목적
열람은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그 자료를 복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에게 이 대상에 대한 신청권을 마련하고,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을 신청의 기준으로 둡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거나 진술권을 보장받기 위해 해당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목적의 예시이며,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개정 규정은 허가를 기본으로 삼고, 정해진 제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과 모든 자료에 대한 자동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안내는 불허 사유가 관련 법 조항에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사유 각각의 내용까지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안내는 지식재산권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자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나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그 조치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