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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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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전,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에 담을 내용

2019년 블로그 원문이 안내한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의 작성 방향을 당사자별로 살펴봅니다. 반성, 사실관계 설명, 피해학생이 바라는 조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전 학생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에는 작성자의 입장과 사건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블로그 원문은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면서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점도 적도록 안내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사실, 원하는 조치를 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학생 진술은 반성과 사실 설명을 함께 담습니다

가해학생 진술서는 잘못을 돌아보는 내용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과 함께, 사실관계가 오해되었다고 보거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대목도 진술에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성의 뜻을 밝히는 것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을 적고, 가해학생에 대해 바라는 조치를 밝히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원문이 제시한 두 입장은 초점이 다릅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과 사실관계에 대한 생각을, 피해학생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보호자 의견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보호자 의견에 관해 원문은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거나 친구 관계가 원인이었다고 내세우는 말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례로 듭니다.

대신 보호자가 심의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녀를 두둔하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심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취지입니다.

학생 진술과 보호자 의견은 작성자가 다르므로 같은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각자의 관점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은 의견을 제출하면 특정 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안내는 2019년에 게시된 블로그 글의 설명이므로, 현재 심의 제도의 절차나 기한을 확인하는 근거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은 반성하는 내용만 진술서에 적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원문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는 동시에,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도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원하는 조치만 적으면 됩니까?

원문은 원하는 조치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도 기재하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원문이 안내한 작성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