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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루노의 치과 진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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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상해가 있어야 성립할까? 행위와 신체 기능 장해의 차이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며,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뜻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의 행위 자체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해라는 결과는 신체의 생리 기능이 손상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행위와 기능 장해의 구분

두 용어는 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 즉 행위의 결과로 어떤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처가 보이는지 여부와 폭행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가해 행위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준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의 개념도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해설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상해로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송파변호사

예를 들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행위의 개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 여부를 따질 때는 단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개념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어떤 죄가 문제 되나요?

폭행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