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이 없으면 분할연금도 정해진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이나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혼 조정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됩니다
청산조항은 이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한쪽 배우자가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합의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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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조정조서에는 두 사람이 앞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판례는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산분할 내용도 살펴본 뒤,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에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와 국민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구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소개된 판례와 사례의 설명이며, 해당 자료도 평결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행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따로 살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이나 수급권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