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목적이라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동의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대응 내용과 결과도 해당 사건에 한정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쓸 자료를 찾는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경우의 처벌 규정도 함께 제시합니다.
동의 요건과 소송 목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당사자를 뜻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그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40조에는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나 관련 소송의 증거를 마련하려는 사정만으로 동의 요건이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증거 확보 목적과 위치정보 수집에 필요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개된 사건의 경과는 개별 사례입니다
원문은 이혼소송 중이던 사람이 배우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다 발각돼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소송 증거를 얻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과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원문은 그 사건의 결과를 기소유예로 전합니다.
이 결과는 소개된 사건의 경과입니다. 증거 확보 목적이나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규정과 사례의 내용을 울산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그 목적만으로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15조에서 동의의 기준이 되는 주체는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위치정보를 모으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원문은 해당 조항을 설명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비슷한 경우도 같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원문이 전한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